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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바가지요금 줄어들듯…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송고시간2017-11-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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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내년 6월 시행 전망

"시설 및 물품 사용료 담긴 거래명세서 미발급시 30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면서 바가지요금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례식장과 봉안당, 화장시설, 묘지 등 장례시설 운영업자가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포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시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은 장사시설 이용요금과 물품의 품목별 가격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절차를 치르면서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까지 넣어서 총액으로 장례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장례시설 사용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장례식장
장례식장

[촬영 이충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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