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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빚도 탕감되나? 왜 10년에 1천만원인가?"…문답풀이

송고시간2017-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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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발생은 2007년 10월31일 이전, 현재 원금 1천만원 이하가 해당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으로 오래 묵은 소액의 연체채무는 탕감 또는 감액된다.

다만 일정 기간(10년 이상), 일정 금액(1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채워야 한다. 또 원리금을 탕감받으려면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소득도 일정수준(월 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채무 감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도 문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궁금증을 문답 풀이 형식으로 소개했다.

--어떤 채무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보나.

▲2017년 10월 31일 기준, 연체 기간과 연체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일단 2007년 10월 31일 전에 연체가 발생했어야 한다. 즉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채무 원금 잔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원금 300만원에 이자 720만원이 붙은 원리금 1천20만원이 10년 넘게 연체된 경우 지원 대상이다. 원금 1천200만원을 10년 넘게 연체한 가운데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50% 감면받고 지난달 말까지 200만원을 상환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둘 다 원금 잔액이 1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원금 2천만원이 채무조정으로 1천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달 말까지 500만원만 상환한 경우 잔액이 1천500만원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다. 물론 연체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원금 잔액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아니다.

--왜 '10년 이상'에 '1천만원 이하'인가.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 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 등록 해제 기간은 7년이다. 이들 기간을 넘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에 이른 채권은 감면해주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의 평균 원금이 1천94만원이다. 이를 고려해 원금 잔액 기준을 1천만원으로 잡았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채권을 소각하는 기준을 '중위소득의 60%'로 설정한 까닭은.

▲법원은 개인회생 결정을 할 때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 인정하는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잡았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99만원, 4인 가구 268만원이다.

--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은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별도 소요 예산이 없다.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과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약정 채권의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들에 자율적 기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채무자 본인의 신청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하기 어렵다.

--'빚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우려는 없나.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자로 제한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이 더 큰 혜택(채무 즉시 면제)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경우 채무자가 신청했지만 금융회사가 매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채권 금융회사가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연계한다. 이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내 빚도 탕감되나? 왜 10년에 1천만원인가?"…문답풀이 - 1

[그래픽] 장기·소액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그래픽] 장기·소액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빚에 눌린 채무자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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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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