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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냐 강요냐" 인도서 무슬림과 결혼한 힌두 여성 논란

송고시간2017-11-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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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힌두교 신자가 전체인구의 80%인 인도에서 최근 이슬람교로 개종한 뒤 무슬림 남성과 결혼한 한 힌두 여성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9월 인도 중부 보팔에서 힌두 우익단체 회원들이 '러브 지하드'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4년 9월 인도 중부 보팔에서 힌두 우익단체 회원들이 '러브 지하드'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여성의 부모는 무슬림들이 힌두 여성을 유혹해 결혼을 미끼로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뜻하는 '러브 지하드'(Love Jihad)에 딸이 당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한다. 반면, 당사자인 여성은 남편을 사랑해 자신의 의지로 개종과 결혼을 했다며 남편과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인도 NDTV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혼인 무효판결을 받고 부모의 집에 사실상 가택 연금돼 있던 여대생 하디야(25)에게 지난 27일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대신 하디야가 다니는 타밀나두 주 시바라지 의대 학장을 하디야의 후견인으로 삼고 하디야를 기숙사에 머물도록 했다.

대법원은 하디야의 결혼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하디야는 후견을 맡은 의대 학장의 동의가 없어 지금까지 남편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다.

독실한 힌두 집안에서 태어나 아킬라 아소칸이라는 힌두식 이름을 가졌던 하디야는 의대를 다니던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무슬림인 사판 자한(26)을 알게 된 뒤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름도 이슬람식으로 바꾼 뒤 그해 12월 자한과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하디야의 부모는 하디야가 러브 지하드에 당했다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하디야는 개종은 자신의 의지였으며 남편을 사랑해 결혼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케랄라 주 고등법원은 올해 5월 하디야가 강요 때문에 결혼했다며 결혼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인도 대테러기구인 국가수사국(NIA)은 하디야가 남편 자한에게 세뇌됐다면서 자한을 상대로 국제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민족봉사단(RSS) 등 힌두 우익단체는 수년전부터 무슬림들이 조직적으로 러브 지하드를 벌여 결혼을 미끼로 힌두 여성들을 개종시키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종전에는 이같은 주장이 근거 없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로 치부됐지만, 2014년 총선에서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뒤 여러 여당 인사들이 러브 지하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반대 캠페인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단체와 일부 인권단체들은 러브 지하드 반대 캠페인이 인도 내 소수파인 이슬람 탄압의 또다른 형태라고 비판한다.

가우탐 바티아 변호사는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기고문에서 "인도 헌법상 성인은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고 이에는 실수를 할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결혼 등 개인의 문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데 반대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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