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방사선 안전관리 소홀' 대학·기업 6곳에 과징금 2억원

송고시간2017-11-30 14:2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원안위 75회 회의서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의료재단, 대학교, 기업 등 6곳이 작업장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 1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30일 열린 제75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업체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작업장의 상태와 작업자들이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1∼7월 실시된 원안위 조사 결과 의료재단과 대학 각 1곳, 제조업체 4곳 등 6개 업체가 이런 안전관리 준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곳의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방사선물질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돼 총 1억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중 한 곳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방사성동위원소를 쓸 때 필요한 표면오염측정기를 보유하지 않아 과징금 4천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아울러 실습 시 방사선 이용 규정을 어긴 교육기관도 2천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2018∼2022년)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항공기 탑승객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한 승무원의 직무를 조정하는 등 항공사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측정 의무화를 이행하고 토양, 지하수에 들어있는 천연방사성핵종을 조사한다는 등의 계획도 담겼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s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