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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 확정…과표는 '2천억→3천억'초과로 완화

송고시간2017-12-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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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초대기업 세금 2조3천억↑…여야, 세율은 정부안·대상은 축소로 잠정 합의

진통끝 예산처리 합의
진통끝 예산처리 합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2.4
je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초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의 기준은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돼 대상기업 수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쟁점이 된 증세안과 관련해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여야의 담판 결과 세율은 정부안대로 25%로 높이되 대상은 줄이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된 셈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문에 유보를 명시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다.

여야 합의문대로 확정되면 과표 구간에 '3천억원 초과'가 신설되고 세율은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p) 높인 25%가 적용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9년 만이다.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앞세우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뒤 올해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고정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가 오른 것은 1990년 30%(비상장 대기업은 33%)에서 34%로 올린 이후 처음이다.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77개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이 59만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곳이 33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0.01∼0.02%도 되지 않는 거대기업만 법인세 인상 영향권에 들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3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올릴 경우 2016년 기준 129개 기업이 법인세 2조6천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수나 세수 규모는 2016년 신고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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