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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첫 대통령 특별보고…"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필요"

송고시간2017-12-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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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강화 골자 개헌, 인권기본법·차별금지법 등 필요성 보고

文대통령 "국제기준 적극 권고" 요청…대통령 보고, 5년 9개월만

인권위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특별보고를 하면서 보고한 인권보장 체계 요약도.[인권위 제공=연합뉴스]

인권위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특별보고를 하면서 보고한 인권보장 체계 요약도.[인권위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인권위가 각종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약 6년 만이다.

인권위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지난 1987년 이후 30년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기본권 강화 및 지방분권을 뼈대로 하는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인권위 자율성·독립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 인권위가 인권 관련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고 인권위에 당부했다.

사형제 폐지 및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사안에 있어서 국제인권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 인권 보호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인권위가 추진하는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기 전에 인권위 내에 전담부서부터 만들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보고에는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요청해 진행한 것은 2012년 3월 6일 이후로 5년 9개월 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가 필요할 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협의 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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