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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명예훼손으로 또 재판

송고시간2017-1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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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 등으로 고소당해…서울중앙지검,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수논객 지만원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수논객 지만원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75)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지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6월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주장한 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지씨는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 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매체 게시판 등에 올렸다.

그간 5·18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폄훼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던 지씨는 7월에도 5·18 당시 계엄군에게 체포된 이들이 북한 특수군 일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가 기소됐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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