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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반대 외부위원들 '부대의견'으로 설득

송고시간2017-12-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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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들 "완화시도에 반대" 부대의견 공개 조건 걸어

찬발 표결 부쳐도 가결 가능성 높았지만 '합의'로 처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상의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 규정'으로 개정하는 안건은 2시간 10분 간의 격론 끝에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진통 끝에 가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 중 정부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6명, 외부위원은 7명이었다.

본래 정부위원은 총 7명이지만 사무처장 1명이 공석인 상태고, 외부위원은 총 8명이지만 1명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이날 참석 위원 13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위원 6명이 전원 찬성 입장인 만큼 외부위원 1명만 더 확보하면 통과되는 셈이다.

권익위는 2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전원위에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당시 박 위원장이 국회 출석을 이유로 불참한 상태에서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과반이 안 돼 부결됐다.

당시 외부위원들은 찬성 1명·반대 5명·기권 1명이었다.

외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번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한 번 손대면 우후죽순으로 개정요구가 들어온다", "대다수 국민이 개정을 원하는지 의문이다"는 등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사지 않는다. 표기법도 헷갈린다. 사실상 전체 가공품으로 상한액이 확대된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외부위원 중에서도 일부는 지난번과 달리 찬성 의견을 내비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익위는 지난번 '부결 사태' 이후 외부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돌아가면서 발언을 했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다.

전원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면 반대쪽 위원들이 의견을 접는 방식의 '합의'로 안건을 통과시켜왔다. 지난번 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이 예외적인 일이었다.

이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시킨 것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상정하면서 재차 표결에 부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권익위 안팎의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에 반대하는 외부위원들도 표결해도 '가결'이 확실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통과는 시켜주되 '부대 의견' 명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부대 의견은 "청탁금지법의 본질적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까지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비 가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청탁금지법으로 농어업 및 축산, 화훼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3·5·10 규정상 한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그동안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했으며, 심지어 지난번 부결 이후에도 "설 전에 개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언급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 대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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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김영란법 개정안 처리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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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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