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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향에 "존중, 환영…불가피한 결정"

송고시간2017-12-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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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체로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번 개정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법 시행 이후 명절 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 날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며, 특히 설 명절 전에 결정이 내려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경조사비가 줄어든 것도 최초의 상한액이 사회 실제 관습이나 관행보다도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던 것이 바로잡혀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한 것은 환영한다"며 "선물비 상향 조정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물비 상향 조정이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10만원이라는 의미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정용기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정용기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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