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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받고 국토부 검토지시"

송고시간2017-1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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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발업자에 3억 수수한 한모씨 구속기소

최씨 측근 데이비드 윤 인터폴 수배…최순실·박근혜 추가 수사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순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려 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업자 한모(3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1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 공모한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를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개발업자로부터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작년 4월부터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국토부에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4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사업을 보고했으나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검찰은 "최씨가 윤씨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이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을 동원해 국토부에 수차례에 걸쳐 청탁 내용에 대한 이행 검토를 하도록 지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의 알선수재 공모 여부, 박 전 대통령 지시의 불법성 부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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