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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연수시설 '엉터리' 내진공사…감사원, 징계요구

송고시간2017-1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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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관운영 감사결과…공사 하도급 관리 부적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전시가 운영하는 숙박형 연수시설(만인산푸른학습원) 내진보강공사가 설계서와 달리 엉터리로 시공됐음에도 준공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전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행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감사해 총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직접 운영하는 만인산푸른학습원의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를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감사원이 내진보강공사 설계서와 실제 시공결과를 비교한 결과 내진보강시설(댐퍼)의 프레임이 X자 형태가 아닌 N자 형태로 시공되고, 간격과 설치 위치 등이 설계서와 다른 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전시는 내진보강을 위해 1억1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공사감독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준공검사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대전시장 등에 요구했다.

아울러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된 댐퍼 12개를 재시공하고, 계약을 어긴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2014년부터 발주한 92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241건의 하도급 계약 관리·감독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18건 ▲기준 하도급률 미달 허위 통보 65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2건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 4건 ▲건설업 미등록자 하도급 1건 ▲일괄 하도급 1건 ▲하도급 계약 내용 미통보 101건 등 총 192건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전시장에게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및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를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결정한 12개 건설업체에 대해 조사 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세계과학도시 간 교류를 위해 설립된 '세계과학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를 회비 등으로 조달하지 않은 채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대전시 예산으로만 계속 부담한 점도 적발했다.

대전시는 1998년 세계과학도시연합 창립 후 줄곧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감사원이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한 2007년부터 2017년 지원금만 해도 32억원이 넘었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2014년 12월 출연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아무런 사전협의나 타당성 검토 없이 원장 외 별도의 상임이사 자리를 만들겠다고 통보하고, 2015년 2월 대전시 퇴직 직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한 사실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진흥원에 불요불급한 상임이사 직제를 신설하고 대전시 과장 출신 A씨를 선임해 올해 7월까지 2억원 상당 인건비를 지급했다"며 진흥원장에게 "상임이사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3년 내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 업체로 제한하고도 재위탁 실적만 있는 업체를 선정한 점도 밝혀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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