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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의 최순실 등 결심공판 의견진술

송고시간2017-1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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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결심공판 법정 출석
최순실 결심공판 법정 출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2.1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구형량을 밝히기에 앞서 의견 진술에 해당하는 '논고(論告)'를 통해 이번 사건의 의미와 범죄 성립 여부, 엄벌 필요성 등 특검·검찰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형사소송법 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에 따라 증거조사 등 심리가 끝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돼 있다. 통상의 사건에서는 형량에 관한 의견만 간단히 밝히는 것이 관례이지만,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중형을 구형하는 사건 등에서는 사건 전반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며 이 내용을 공판 조서에 첨부한다.

다음은 특검의 논고 전문.

1. 들어가는 글

먼저, 3월 1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9개월 동안 무려 90여 회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 최서원과 안종범의 경우는 특검과 검찰이 별도로 기소하여 병합된 관계로, 먼저 특검에서 피고인 최서원과 안종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다음으로 검찰에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 신동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후, 검찰에서 특검의 의견까지 종합하여 최종 구형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피고인 최서원은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피고인 최서원의 큰 도움을 받았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피고인 최서원과 사적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였으며, 피고인 최서원은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상 등을 준비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서원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국정운영에 관한 각종 문건을 받아 검토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여하거나 고위 공직자의 인선이나 임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최서원은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유라의 승마 지원,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지급,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급 명목으로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하겠습니다.

3.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먼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범행과 관련해 우선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들로부터 피고인 최서원 등에게 300억 원 상당이 전달된 사실, 총 3차례에 걸쳐 청와대 안가에서 은밀하게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사실, 그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승마 지원 등 각종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덧붙여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 과정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증언 및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받아 적은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이 뇌물수수 기간 중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실제 삼성 측에 상당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비단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및 각종 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 최서원이 대통령과 공모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최서원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이상화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범행과 '미얀마 K-Town 프로젝트'와 관련된 피고인 최서원의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해 이상화, 유재경, 인호섭 등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이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됩니다.

4.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본 특별검사보는 재판 기간 내내 피고인 최서원이 본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더 나아가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 및 특검을 비난하는 법정 태도를 보며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최서원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악용하여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하였던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판부께서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최서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피고인 안종범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 안종범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피고인 안종범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통화녹음파일,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 신분이었던 피고인 안종범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 안종범의 특혜성 지원활동에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 안종범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구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이 사건 판단을 하심에 있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특검의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최순실, 오늘 결심 공판...
최순실, 오늘 결심 공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2.14
jjaeck9@yna.co.kr

다음은 검찰 논고

1. 들어가는 글

2016년 7월 청와대에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500억 원을 모금하였다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이후 2016년 10월 24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중요 비밀문건들이 피고인에게 유출되어 피고인이 은밀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6년 10월 27일 기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여 1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3회에 걸쳐 주요 정부 부처 및 대기업 회장실 등 5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2016년 11월 20일과 12월 11일 최서원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2017년 3월 6일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2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재개하여 2017년 4월 17일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부 부처의 인사권,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은 각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사이에 두고 광범위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정운영에 깊이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하였고 재단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도 재단의 인사권, 의사결정권, 자금관리 권한을 독점하면서 위 두 재단과 관련된 사업 테마나 기획안 마련을 지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내용이 정부 정책이나 해외 순방 행사 등과 연계되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서원 피고인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태블릿PC 등 주요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시키려 하였습니다.

3.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먼저 재단법인 설립·모금 범행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 재단 출연금 모집에 관여한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및 위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등 법인의 핵심 관계자들 진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기재된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익을 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 더블루케이 등 특정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 요청을 직접 받았다는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문건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그룹으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수수한 범행은, 최서원 피고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 안종범 수석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 및 청와대·기재부·관세청 공무원들의 진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롯데 내부 보고서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89억 원을 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관계자들 및 박헌영, 정현식 등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SK그룹 김창근 의장의 수첩,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박헌영의 수첩 및 각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의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4.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

가. 본건 범행 관련의 점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대기업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위 재단 출연금 774억 원으로 설립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 및 SK그룹으로부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9억 원을 피고인이 설립?운영하는 재단 및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한 대기업의 계열사 자금은 기업의 사회공헌 형태로 소외된 계층이나 국민 일반의 복지·문화 생활의 향상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양산시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안종범·우병우 수석 등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전경련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고, 지인들을 동원하여 문서, 컴퓨터 등 주요 증거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헌법적 가치 훼손의 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사익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기업의 현안을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건으로 과거 군사 정권·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주력해야 할 기업의 핵심 임원들을 대관업무에 주력하게 하는 병폐를 쌓는 등 부정부패를 양산하였습니다.

5. 결어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입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40년지기로서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입니다.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중 검찰과 특검에서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해 오는 등 피고인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금도 병과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 25년 및 수수금액인 592억 2천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천185억 원, 그리고 피고인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77억 9천735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최순실: 징역 25년,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피고인 안종범: 징역 6년, 추징금 4천여만원·명품가방 2점

피고인 신동빈: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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