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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검역관에도 경찰권 부여…"단속 강제력 확보"

송고시간2017-1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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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법 개정, 법률 위반 단속 때 현행범 체포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방역관, 검역관도 단속 현장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역법'에 따라 임명된 검역공무원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검역관이 경찰권을 쓸 수 있는 업무는 밀수 단속, 격리조치 미준수, 검역소장 조치 미준수, 서류제출 방해, 회항 또는 이동지시 거부 등이다.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무허가 고위험병원체 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 거부, 역학조사 거부, 예방접종증명서 거짓 발급 등과 관련한 단속에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미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속한 공중위생단속원, 의료감시원, 식품감시원 등이다.

경찰권이 부여되면 역학조사관 등은 단속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찰관이 행사하는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단속의 실효성과 순응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9일 공포되고 즉시 시행된다.

역학조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학조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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