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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외면 여성 직장동료 살해 30대 징역 22년

송고시간2017-12-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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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술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 범행" 주장…법원 "인정 안 된다"


피고인 "술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 범행" 주장…법원 "인정 안 된다"

살인 PG [연합뉴스]

살인 PG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 40분께 도시 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동료 B(여)씨를 3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범행 뒤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등 피고인 행동으로 볼 때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형량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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