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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냅킨까지 고가에 강매…가마로강정 과징금 5억

송고시간2017-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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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맛과 관련 없는 부재료·주방집기 강제로 팔았다가 공정위에 적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이 냅킨이나 위생마스크, 포크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했다가 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마세다린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마세다린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부터 가마로강정이라는 상호로 치킨과 닭강정을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기준 가맹점 수는 165개로, 매출액은 약 175억원이었다.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닭 맛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강제하다가 적발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미리 정보공개서(가맹 비용 등이 담긴 문서)에 담아 알렸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가마로강정이 강매한 물품은 이러한 예외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마로강정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

가마로강정은 가맹점주에게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소스컵 등 9개 품목을 가맹계약 기간에 계속 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계약서에 기재했다.

이러한 물품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온라인 최저가보다 20∼30% 비쌌다.

가마로강정은 개점할 때 국자, 온도계, 저울 등 주방집기를 역시 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며 강제로 사게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와 가맹점주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 형태의 가맹금 규모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내년 초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투명한 형태인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본부 수익 구조가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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