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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인 없는 짐 싣고 12시간 비행…"보안관리 허술"(종합)

송고시간2017-12-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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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가 주인 없는 짐을 싣고 12시간 가까이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승객·보안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5분(현지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떠나 오후 6시 인천에 도착한 KE130편에 인도인 A 씨가 탑승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객기는 A 씨의 짐을 그대로 싣고 인천까지 왔다.

대한항공은 오클랜드 이륙 전 탑승객 확인 과정에서 A 씨 탑승 기록이 없어 기내에서 A 씨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승객이 "맞다"고 대답해 여객기를 출발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A 씨는 다른 가족 4명과 함께 항공권을 끊었고, A 씨의 자리에는 A 씨와 성이 같은 가족이 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승객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성만 듣고 A 씨가 탄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대한항공은 A 씨 가족이 A 씨의 탑승권까지 제시하는 바람에 직원이 A 씨로 착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 씨가 탑승하지 않은 사실은 A 씨 가족 등이 인천에서 인도 뭄바이로 가는 여객기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연합뉴스]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연합뉴스]

현행법은 테러 예방을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짐을 내리고, 비행 중 승객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에 실수가 있었고 수하물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면서 "A 씨의 짐은 인천에서 내려 가족 동의를 받고 다음 항공편으로 뭄바이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가족 5명이 함께 예매하고 함께 짐을 맡긴 경우여서 확인 불가능한 수하물을 싣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승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경위 등을 정확히 조사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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