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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 '살인적' 이자에 폭언·성희롱까지…불법 대부업 백태

송고시간2017-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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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70억원 규모' 불법 대부업자 구속·공범 8명 불구속

불법 대부업체 압수수색 [서울시 특사경 제공=연합뉴스]
불법 대부업체 압수수색 [서울시 특사경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대 연 2천3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과 성희롱까지 일삼은 불법대부업체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 배모(50)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7명에게 총 70억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송파와 경기 성남 일대에 전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자 등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노렸다. 70억원 가량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2억9천200만원, 선이자 4억1천800만원을 각각 먼저 공제했다.

배씨 등은 이를 통해 최저 연 39.7%에서 최대 연 2천342%의 이율을 적용했다.

특사경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기존 대출에 추가로 돈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이른바 '꺾기'를 했다"며 "이렇게 되면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대출 상환의 편리를 기한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자의 카드를 받아내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썼다. 또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금융 계좌 30개를 불법 대부영업에 사용하기도 했다.

불법 대부업체 압수수색 [서울시 특사경 제공=연합뉴스]
불법 대부업체 압수수색 [서울시 특사경 제공=연합뉴스]

그는 이미 대부업법 위반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미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빌려 불법 대부업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배씨에게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가운데에는 그의 친조카와 외조카도 있었다"며 "심지어 아내를 자금 관리나 채권 회수에 동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배씨는 특히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 욕설,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버님 쓰러지는 것 한번 볼래"라던가 "너 한번 죽어 볼래"라는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고, 여성 대출자에게는 "돈 빌려주면 나한테 뽀뽀라도 해줄 거냐"라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도 했다.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허위로 꾸며 공정증서나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추심한 사례도 있었다.

불법 대부업체 전단 [서울시 특사경 제공=연합뉴스]
불법 대부업체 전단 [서울시 특사경 제공=연합뉴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등 불법 사채로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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