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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집유·신격호 징역4년…검찰, 항소 검토(종합)

송고시간2017-12-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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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주요 혐의 일부만 유죄 판단…신격호 법정구속 안 해

신동주 무죄, 신영자 징역 2년, 서미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법원 "기업 사유화 단면 드러나…지위·권한 클수록 책임 무거워"

'롯데가 경영비리' 엇갈린 운명
'롯데가 경영비리' 엇갈린 운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횡령·배임·탈세' 등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429일 만이다. 당초 검찰이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점에 비춰보면 롯데그룹과 신 회장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횡령 일부분이다. 검찰은 매점 임대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득액이 입증되거나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경법 적용은 인정하지 않고 일반법인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최근 대법원도 유사한 형태의 배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95세 고령인 그의 건강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거액 탈세는 무죄로 판단 받았다.

두 사람의 유무죄에 따라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그룹 임직원은 물론 경제계의 거목으로서 경영계의 거울이 돼야 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며 "법질서를 지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계열사 자산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했다"고 질타했다.

신 회장에게는 "비록 아버지의 뜻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해도 범행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이 클수록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 마친 롯데 총수 일가
재판 마친 롯데 총수 일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윤동진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서미경 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 신동주 회장에게 무죄, 서미경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7.12.22
kane@yna.co.kr

검찰은 "롯데 비리 사건에서 유죄가 상당 부분 선고됐지만,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무죄 부분은 법리 등을 집중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한 적 없는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서씨 모녀나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 778억원(신 회장은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로 롯데기공(롯데알미늄)을 끼워 넣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참여시키는 등 471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씨 모녀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신이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식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범죄 액수로 따지면 신 총괄회장은 2천86억원, 신 회장은 1천753억원의 경영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경영비리' 롯데 총수 일가 1심 선고
'경영비리' 롯데 총수 일가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호텔 등 롯데그룹 계열사 사무실이 입주한 빌딩 입구. 2017.12.21
kane@yna.co.kr

[그래픽]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집유·신격호 징역4년
[그래픽]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집유·신격호 징역4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영비리' 롯데 일가 1심 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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