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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공무원 배려하고 징계자 승진제한은 강화

송고시간2017-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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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과 인사감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관 지시로 '부정 인사' 발생 시 총리·대통령에게 통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출산·육아기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에 연루된 징계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기간을 늘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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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와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는 필수보직 기간(실무자 3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현재 주당 15∼30시간에서 15∼35시간까지 확대해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첫째 자녀를 키우는 1년만 경력을 전일제 근무자와 똑같이 100% 인정해줬으나, 앞으로 둘째 자녀부터는 3년까지 경력을 100%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내 차별도 해소됐다.

현재 7·9급 공채 합격자는 1호봉의 80%를 받으면서 최대 1년까지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데 인사처는 실무수습이라 해도 실제로는 다른 직원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1호봉을 100%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공직윤리 규정은 더 강화했다.

과거 규정은 금품향응 수수·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을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됐다.

인사처는 이를 3개월 더 늘려 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꿨다.

특히 공직 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인사처장이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도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평가해 대외공포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감사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으로 공직사회 인사 운영상 발생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으면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나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예컨대 장관의 위법·부당한 인사지시가 확인되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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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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