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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 상여금만 최저임금' 권고에 재계 "기대 못 미쳐"

송고시간2017-12-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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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여금으로 확대해야…산업현장 혼란 우려"

(서울=연합뉴스) 재계팀 =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재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재계는 이 같은 권고안이 오히려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산입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6일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 관련 TF 다수 의견은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현행 유지'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오히려 노사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협소한 산입 범위로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급 주기나 산정 주기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을 산입 범위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추가적인 논의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서도 "아직 경제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여금을 일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현실적인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격월로 주든, 분기마다 지급하든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상여금이 일부라도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당수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준다는 점에서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TF가 업종·지역별 차등화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낸 데 대해서도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CG)
최저임금(CG)

[연합뉴스TV 제공, 자료사진]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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