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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으로 혜택

송고시간2017-12-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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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사고·보복운전 전력자 등은 제외

운전면허시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운전면허시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발표됨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명이다. 작년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이들 가운데 154만9천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천여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천700여명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6만2천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행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면허정지·취소·결격기간 감면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각자 확인해야 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밤 0시 이후 가능하다. 신정 연휴(30일∼내년 1월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래픽]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유형
[그래픽]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유형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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