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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망자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다니

송고시간2018-0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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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간 수천 명의 ‘죽은 사람들’이 무임승차권 카드로 대중 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국 지방자체단체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가능한 승차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에서만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간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 6천824개가 113만5천300여차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이 무임승차권 카드를 계속 사용해 왔다는 뜻이죠. 해당기간 경기도에서 부정승차에 사용된 무임승차권 카드의 사용 금액은 14억8천309만여원에 이릅니다.

부산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사망자의 교통카드를 썼습니다.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에서 복지교통카드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 역시 약 14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지자체 한 군데서만 십억원대의 무임승차 손실이 일어났으니,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교통카드 부정사용 금액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사망한 줄 몰라서’입니다. 지자체의 사망자 정보가 카드 관리 업체에 제공되지 않거나 전달 과정에서의 누락 및 착오, 사망 정보 지연 반영 등으로 사망자의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했던 겁니다.

엄청난 세금이 무임승차 비용으로 새 나갔다는 소식에 비난 여론이 빗발칩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이 정말 많구나. 교통비 얼마나 된다고 죽은 자의 것을 사용하는지”

“부정사용자 잡아서 요금 30배 부과하고 6개월 징역시켜야”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꾸짖거나,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관리 안하는 공무원이 더 문제다”

“전산 연계해서 자동 처리 되도록 해놓으면 되지않나”

오늘도 어딘가에서 세금이 부정승차에 쓰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학생용 카드처럼, 사망자의 교통카드 사용시에도 “사망자입니다”라는 확인 멘트가 나오게 해야 부정사용이 부끄러운 줄 알게 될까요?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이한나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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