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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언론피해 상담 3천건 육박…⅓은 인터넷신문 대상

송고시간2018-0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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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2017년 상담통계…명예훼손이 83%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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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3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7년 12월 상담통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보도 피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의 상담을 신청한 경우는 2천9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상담 건수 2천780건보다 6.65% 증가한 수치다.

피해 구제를 원하는 신청인의 대부분은 명예훼손(83.3%)을 이유로 들었다.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6.2%)나 사생활 침해(1.3%), 재산상 손해(1.5%)를 호소한 비율은 높지 않았다.

언론피해 상담 신청인은 개인이 70.7%로 가장 많았고 회사(11.3%), 일반단체(7.4%),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5.5%), 교육기관(2.2%), 국가기관(1.9%), 종교단체(1%)가 그 뒤를 이었다.

상담 신청 가운데 절반 이상(50.8%)은 기사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기사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달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28.5%에 달했으며 복제 기사를 포함한 기사 노출 금지·댓글 삭제·검색 차단을 요구하는 경우는 10.4%였다.

이와 달리 추후보도(2.3%)를 원하거나 형사 고소(2%)를 하겠다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사(14.3%), 일간신문(10.6%), 포털사이트와 방송사닷컴 사이트 등을 포함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가해 매체로 언급한 비율은 7.3%였다.

특히 피해를 준 매체를 '알 수 없다'(불명)고 말한 경우도 21.3%에 달했다.

언론사 독자들은 언론사의 허위보도, 과장보도, 왜곡보도, 편파보도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상담을 통해 조정·중재 신청 절차를 밟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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