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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다가구 임대주택 입주신청 언제든 가능"

송고시간2018-01-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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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심볼[광주도시공사 제공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심볼[광주도시공사 제공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도시공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연초나 9월께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연간 1∼2회 정시모집에 그쳤으나 상시 모집 체제로 변경했다.

공실만 발생하면 아무 때라도 입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해당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도시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산 뒤 주변 시세의 30% 선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도시공사가 보유한 물량은 870가구로 매년 60∼70가구가 빈다.

1인 가구는 50㎡ 이하, 2∼3인 가족은 60㎡ 이하 주택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장 9회(2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시로 신청하고 빈집이 있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전국 도시공사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문의, 광주도시공사 맞춤형주택팀(☎062-600-6724)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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