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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사실상 찬성표(종합)

송고시간2018-01-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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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 포함' 정부에 제안키로

의사봉 두드리는 이재정 회장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의사봉 두드리는 이재정 회장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재정 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법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도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규제할 계획이지만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한 학부모와 정치권·교육 현장의 반발에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중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미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 특활을 금지한 세종·제주지역의 경우 일각의 우려처럼 사교육으로의 이동 등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교육자치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 시·도별로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겸 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자, 시민사회, 현장교원, 학생이 모여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재정 회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발언하는 이재정 회장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발언하는 이재정 회장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재정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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