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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농·귀촌 정착 지원책 총동원한다

송고시간2018-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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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시설비 지원, 사관학교·시설원예반 운영 등


영농·시설비 지원, 사관학교·시설원예반 운영 등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영농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올해 귀농 활성화사업을 다채롭게 추진한다.

도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 5년 이내 만 65세 미만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시설 확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분야 시설 개보수 등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을 희망하는 10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75만원을 지원한다.

2013년 이후 귀농·귀촌 가구 수가 10곳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한 교류협력도 활성화한다.

모두 20곳을 선정해 마을 화합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마을당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인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사관학교도 운영한다.

경상대 농산물가공반 20명, 부산대 밀양캠퍼스 농작물관리반 20명, 경남도립남해대학 화훼·농촌관광반 20명 등 도내 3개 대학에서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한다.

또 사단법인 진주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에서는 20명 정원의 시설원예반을 개설한다.

이러한 귀농사관학교는 연간 20주, 12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귀농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해 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교육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벼 재배 귀농인에 대해서는 영농비를 지원한다.

귀농 3년 이상 5년 이내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경운·정지·이앙 등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연 1차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7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은 융자 지원한다.

귀농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천500만원까지 연리 2%로 융자한다.

농촌지역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도 운영한다.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인 취업 지원 서비스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경남 귀농·귀촌 가구는 2015년 1천612가구에서 2016년 1천631가구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귀농·귀촌 유치 실적이 전국 3위다"며 "다양한 소득작물과 선도 농업인이 많은 귀농의 최적지인 경남에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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