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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토리] "재미로 한건데 왜 잘못이죠?"…청소년 온라인폭력 심각

송고시간2018-0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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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난해 9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A(18) 양 등 가해자 3명은 B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단체카톡방에 공유했다. 또 다른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폭행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카톡단체방에 "팔로우 늘려 페북 스타 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디지털스토리] "재미로 한건데 왜 잘못이죠?"…청소년 온라인폭력 심각 - 1

가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는 물론 SNS 개인 계정까지 공개됐다. 지난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C양 등 4명의 신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급속히 퍼졌다. 이들의 개인 SNS 계정에는 순식간에 누리꾼들의 욕설과 비난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C양 등은 지난 4일 인천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인근 빌라로 데려가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스토리] "재미로 한건데 왜 잘못이죠?"…청소년 온라인폭력 심각 - 5

오프라인의 폭력은 온라인으로 전이된다. 그러면서 심각성은 커진다. 또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로, 피해자는 가해자로 뒤바뀌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4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미국인 중 62%가 "온라인 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SNS에 친숙한 청소년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효율성있는 처벌 및 교육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악화하는 온라인 폭력...청소년에게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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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성인 41%가 온라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3년 전보다 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폭력은 어릴수록 강해졌다. 청소년층(18~29세) 가운데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이는 67%에 달했다. 미국의 온라인 폭력 방지 단체인 노불링닷컴(nobullying.com)은 미국 전역에서 매년 100명 이상의 10대 청소년이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밝혔다.

우리 역시 심각한 상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초중고 학생 중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자는 17.2%, 가해 경험자는 17.5%로 나타났다.

온라인 폭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의 비율은 10.1%였다. 중학교로 진학한 뒤에는 두 배 넘게 증가한 20.5%를 기록했고, 고등학교에 들어서는 24.3%까지 올랐다.

피해 경험도 마찬가지다. 전체 학생 중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은 초등학교 14.6%, 중학교 18.5%, 고등학교 28.6%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험이 쌓일수록 폭력에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폭력 가해자 중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례해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재미로 해서, 상대가 원인 제공해서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같은 대답을 한 중학생은 39.9%, 고등학생은 49.5%까지 올랐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8.3%에 달했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런 현상을 두고 "폭력의 무뎌짐"이라고 설명했다. 폭력 경험이 쌓이는 만큼 죄책감 역시 둔감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초등학교 때는 사소한 폭력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폭력은 온라인-오프라인을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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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력은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 폭력은 온라인 폭력으로 전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폭력 피해자 중 20.9%는 "오프라인에서 폭력을 당한 뒤, 온라인에서도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온라인 상에서 폭력 피해를 본 뒤,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경우도 7.6%나 됐다. 온라인 폭력이 현실에서의 폭력과 연결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천안에서 발생한 10대 집단 폭행 사건 역시 온라인으로까지 번졌다. 가해자 C(17)양은 피해자 D양이 경찰에 신고한 데 반발해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SNS에 유포했다. 해당 영상은 수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급속도로 퍼졌다. 지금도 유튜브 채널에 해당 사건을 검색하면 10여 건의 관련 영상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0대에게 인터넷이란 주요 활동 공간이며, 이곳에서 자아를 찾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며 "현실의 폭력이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유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래 사이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피해자를 누름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는 의미다.

◇ 가해자는 피해자로, 피해자는 가해자로

인터넷에 올라온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얼굴 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

인터넷에 올라온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얼굴 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

온라인 폭력의 더 큰 문제는 '악순환'이다. 가해자는 곧 피해자이며, 피해자는 이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최근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C양 등 4명은 온라인에서 일명 '신상털이'를 당했다. 이들의 계정에는 순식간에 누리꾼들의 욕설과 비난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경찰은 C양 등이 요청하면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또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폭력의 가해자가 개인 정보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자 A(20)씨 등 20대 2명과 B(15)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 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 4명은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8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가해자 A(20)씨 등 20대 2명과 B(15)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 8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 4명은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8tomatoyoon@yna.co.kr

이처럼 온라인 폭력의 가해 학생 중 피해 경험이 있는 이는 절반이 넘는다. 온라인 폭력의 피해자 중 온라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이들도 비슷한 수치다.

이런 현상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폭력 가해 학생 중 피해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14년 40.9%에서 이듬해 51.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학생 중 가해 경험이 있는 비율도 같은 기간 43.7%에서 47.4%로 늘었다.

이웅혁 교수는 "온라인 폭력 피해자가 더 잔인한 가해자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있다"며 "직접 당해 봤으니 어떻게 해야 더 아프고 독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악플에 시달리던 이가 더 심한 악플을 다는 셈이다.

◇ 교육 강화돼야…SNS 사업자도 나설 필요

트위터 뮤트 기능 안내 설명문(출처=트위터)

트위터 뮤트 기능 안내 설명문(출처=트위터)

전문가들은 오프라인에서의 관계 회복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폭력의 무뎌짐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며 "초등학교 때만 해도 폭력 예방 교육 등을 받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서는 입시 준비로 바빠지면서 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경우, 학교 수업을 통해 온라인 폭력의 위험성과 대처 요령을 상세히 교육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BBC가 직접 제작해 제공한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온라인 폭력은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 폭력의 가해자 중 상당수는 학교 울타리 바깥의 아이들이 많다"며 "이들이 지닌 가정이나 학교의 불만을 (PC방 등에서) 온라인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학교와 가정의 기능 복원이 궁극적인 온라인 폭력을 방지하는 방안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청소년 대상 인식조사 결과 온라인 폭력 가해 학생의 15.8%가 가정폭력 노출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폭력의 가해·피해 경험을 모두 가진 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혹은 부모 간의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경향이 일반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청소년 온라인 폭력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와이 주의 경우 온라인 폭력 발생 시, 가해자의 부모나 법정 관리인에게 1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폭력의 당사자나 주변인만이 아닌 온라인 공간의 관리자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SNS 사업자가 온라인 폭력에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답한 이는 79%에 달했다.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이는 1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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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경우, 익명성에 기대 욕설이 심각해지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뮤트'와 '신고' 기능을 지난 2016년 도입했다. 특정 단어를 비롯해 사용자, 해시태그까지 차단이 가능하다.

페이스북 역시 '온라인 폭력 예방 허브' 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배운철 소셜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는 "SNS에서 욕설이나 폭언 등 거부감이 드는 특정 단어를 유저가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분석=김도영 인턴기자

인포그래픽=장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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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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