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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보조금 관리 '부실'…남은 예산·이자수입 반납 안해

송고시간2018-01-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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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13건 적발·12억원 회수 조치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의 교통·주택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부 공기업·공공기관이 국고로 지급된 보조금의 회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공개한 '위탁·대행사무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성과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보조금 잔액 미반납 등 모두 1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담당관실은 부실 회계처리 등 책임이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에 주의·시정 등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책임자·실무자를 경고·주의 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12억원을 회수했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결과를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6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면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분담금 8억813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지적을 받았다.

감사담당관실은 남은 예산을 손해보험협회에 반납하라고 처분했다.

코레일은 2014년 12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는 김천역, 구미역, 동대구역 등의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를 하면서 코레일 자체비용으로 정산해야 하는 유지보수비 6천467만원을 정산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2014년에만 총 8건의 보수·수리공사에서 1억2천322만원을 부당하게 정산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당 정산금 반납 처분이 내려졌다.

코레일은 2013년 양평역 자전거 주차장 신축사업을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배전선로 이설비용을 지불한 뒤 정산받은 환급금 1천738만원과 2016년 3월 대전세무서에서 세금코드 착오에 따라 환급받은 2천44만원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이설공사비 정산에 따른 환급금 중 국고분(30%)인 521만원과 대전세무서의 환급금 국고분(70%) 1천431만원 등 총 1천952만원을 국고로 반납하라고 감사담당관실은 처분했다.

국고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제대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LH는 주거급여 지급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하면서 2014∼2016년 발생한 예금이자 1억9천682만원 중 1천75만원만 반납하고 1억8천607만원을 쥐고 있다가 지적을 받고 반납 명령을 받았다.

코레일 역시 철도교통관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2014∼2016년 발생한 금융이자 1억6천749만원 중 6천248만원을 코레일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국고 반납 조치가 내려졌다.

예산뿐 아니라 국유재산 등 물품 관리도 부실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7월 준공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시범사업을 하면서 국비로 구매한 각종 서버, 스토리지 등 장치와 보안인증시스템 등 소프트웨어를 관리대장에 올리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하다 지적받았다.

건설산업정보센터 역시 국비로 구매한 DB서버 등을 국유재산·국유물품으로 등재하지 않아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지 않는 등 미숙한 회계처리로 지적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조치한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개선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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