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광고로 여대생 현혹 1천400만원 대출 사기
송고시간2018-01-14 14:16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페이스북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여대생에게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로 김모(21) 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여성만 가능, 고수익 아르바이트 당일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했다.
김 씨 등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A(21·여) 씨에게 "회사 자금이 경색돼 대출을 받아 잠시 빌려주면 수수료 30만원을 주고 대출원금은 회사가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대출금 1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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