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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검, '국론분열·정쟁' 이유로 '다스 120억' 미공개

송고시간2018-01-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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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시 '다스 120억' 포함 여부 검토한 회의 문건 제시

BBK특검 '120억 횡령사건 처리방안' 문건 [정호영 특검팀 제공]
BBK특검 '120억 횡령사건 처리방안' 문건 [정호영 특검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강애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국론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해 경리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 낸 '다스 120억원' 확인 사실을 최종 수사결과 발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호영 전 특검이 공개한 '㈜다스 공금 횡령사건 처리 방안' 문건에 따르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2008년 2월 16일 특검팀은 정 특검과 특검보 등 수뇌부가 모여 '다스 120억 횡령'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검팀은 당시 '다스 120억 횡령' 사실을 제외해 전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1안'과 이를 포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2안'의 장·단점을 분석해가면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문건에서 '1안'의 장점으로 "특검수사 대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횡령사건 거론시 특검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횡령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또 다른 정쟁 및 국론분열 발생(특검수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사태발생) 차단"이라고 적었다.

또 횡령 직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인 다스 측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특검팀은 '1안'의 단점으로 "수사결과 발표 후 특검의 횡령사건 수사 사실이 공개될 경우 오해의 소지"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다스 부외자금(비자금) 120억원의 존재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특검팀도 내부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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