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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됐지만…방재대책 재원확보는 '막막'

송고시간2018-01-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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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지에만 세금 납부…전북도·전북도의원 "지방세법 개정해야"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은 원전이 소재한 지역에만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를 내도록 해 인근 지역은 방재대책에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 5월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했다.

국회앞에서 1인 시위하는 장명식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연합뉴스]
국회앞에서 1인 시위하는 장명식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연합뉴스]

전북도의회 장명식(고창군 제2선거구) 의원은 16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만큼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군뿐 아니라 전북 고창군 전역과 부안군 일부 지역에도 방사능 방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전북 고창군 3개면(面)만 해당됐으나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한빛원전에서 30㎞ 안에 있는 고창군 전역과 부안군 5개면이 이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장명식 도의원은 "고창과 정읍, 부안 등에 방호 물품 구매와 주민구호 및 대피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한빛원전이 전남도와 영광군에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방재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빛원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빛원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한빛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액은 전남도 150억원(35%), 영광군 260억원(65%) 등 총 410억원이지만 전북에는 한 푼도 배분되지 않았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주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나 정부 역시 국고지원 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상황이 비슷한 강원도, 경남도 등과 연대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배분돼야 형평성에 맞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방사능 방재대책을 위해서는 인프라구축(57억원), 장비 확충관리(11억원), 주민역량 강화(2억원) 등 7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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