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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연방제 도입 추진 본격화…두테르테 장기집권 노릴까

송고시간2018-0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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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필리핀이 대통령 6년 단임제를 내각제로 전환하고 연방제를 도입하는 개헌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필리핀 의회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헌법 개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의 제헌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앙집권 체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며 지난 대선 때 연방제 도입을 약속했다.

상·하원 모두 친두테르테 진영이 장악하고 있어 헌법 개정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여론의 향배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의회[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필리핀 의회[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원 헌법 개정 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전국을 5개의 연방 주로 나눠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리가 행정 수반을 맡지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방·외교를 담당하는 동시에 정부 감독권도 가진다. 연방제하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는 대통령은 5년 중임을 할 수 있다.

초안은 2019년 5월까지 연방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6년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헌법 개정 때 연방제 전환과 함께 두테르테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인에도 장기집권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킬리노 피멘텔 상원의장은 이달 초 "정말 필요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며 "이는 새 헌법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임기 논란에 휩싸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연방제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며 "2022년 이후까지 집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야권은 개헌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2000년대 중반 글로리아 아로요 당시 대통령이 내각제 전환과 연방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장기집권을 노린다는 반발이 일면서 무산됐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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