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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만 세 번째'…내일도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종합2보)

송고시간2018-01-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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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틀 연속' 시행…서울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끝 번호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인다. 2018.1.17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성서호 기자 = 초미세먼지(PM-2.5)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15일, 17일에 이어 모두 네 번째다.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다.

◇ 1월 셋째 주 미세먼지 '극심'…대기 정체로 차곡차곡 쌓여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경기 91㎍/㎥, 인천 73㎍/㎥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8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이날부터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18일 새벽부터 낮 사이 황사를 포함한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을 전망이다.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 이후 갈수록 대기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첫 저감조치가 발령됐던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서울 57㎍/㎥·인천 57㎍/㎥·경기 63㎍/㎥, 두 번째 발령일인 지난 14일에는 서울 57㎍/㎥·인천 54㎍/㎥·경기 67㎍/㎥였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4일은 대기 정체로 농도가 높다가 밤에 다소 낮아졌으나 15일 오후 1시부터 농도가 올라갔다. 이후 북서기류를 따라 들어온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수도권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국내 요인의 영향도 커졌다.

더구나 그사이 우리나라 상공으로 서풍을 타고 비교적 기온이 높은 기류가 유입되면서 다소 강한 대기역전층(이류역전층)이 형성된 것도 농도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줬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대기역전층이 생기면 상하방향 대기 혼합이 역전층 아래로만 제한돼 대기오염물질이 지면 가까이 축적되고 2차 생성도 늘어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7일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9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호남권, 제주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이틀을 넘어 사흘 연속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 공공차량 2부제·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효과는?

평일인 18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차량 2부제 시행 때는 짝숫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지난 15일, 1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경기도와 인천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밖으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근시간대(첫차∼오전 9시) 통계만 따지면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지난 15일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전주 같은 시간보다 1.8%, 17일에는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17일 출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3.2%(이하 교통카드 이용자 기준) 늘었다.

지하철 이용객은 4.4% 증가했다. 지난 15일 출근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은 0.05%, 지하철은 2.1% 늘어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요건이 된다면 '대중교통 무료'를 비롯한 저감 대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표] 1월 14∼1월 17일 수도권 각 권역의 PM2.5 일평균 농도(단위: ㎍/㎥)

일자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기)
14일 52 48 64 58 61
15일 50 51 51 61 60
16일 85 95 92 102 100
17일
(12시간 누적평균)
91 70 87 92 90
17일
(12시 시간평균)
89 85 96 98 97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인다. ryousanta@yna.co.kr


chopark@yna.co.kr,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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