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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난임휴가제·신입사원 연차휴가제 앞당겨 실시

송고시간2018-01-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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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유급 1일, 무급 2일 휴가를 추가로 쓸 수 있는 '난임휴가제'를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 연간 최다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신입사원 연차휴가제'도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 회사는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연차를 산정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 일수로 보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회사 측은 오는 5월 말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런 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기업 로고 [SK텔레콤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SK텔레콤 기업 로고 [SK텔레콤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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