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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알바생 폭행범은 전과 6범…"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송고시간2018-01-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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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묻지 마 폭행'이나 금품 노린 강도 가능성 수사

인천 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범 검거
인천 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범 검거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1.19
tomatoyoon@yna.co.kr

여자화장실서 알바생 폭행한 괴한 범행 5일 만에 검거
여자화장실서 알바생 폭행한 괴한 범행 5일 만에 검거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부평역 인근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괴한이 범행 5일 만에 검거됐다. 사진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범행 닷새 만에 붙잡힌 '인천 여자화장실 아르바이트생 폭행범'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46)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B(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닷새 만인 이날 정오께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택 인근의 한 길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내가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 B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B씨도 "피의자는 모르는 얼굴이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강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6범으로 강도뿐 아니라 절도와 사기 등 주로 금품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가족 없이 혼자 빈곤하게 생활을 했으며, 전과로 산 징역형이 모두 합쳐 15년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며 자주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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