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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 신청…경찰, 공범 여부 조사

송고시간2018-0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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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
검거된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가 18일 오후 울산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8.1.18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동부경찰서는 19일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 돈을 털어 달아난 김모(49)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57분께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아침에 처음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도주했으나, 울산 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대출금 3천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면서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후 곧장 거제로 도주한 것은 김씨가 과거 거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약 4년 동안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새마을금고 주변의 한 목격자가 "수상한 오토바이가 며칠간 새마을금고 주변을 배회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김씨는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적이 없고 당일 아침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직원이 드나드는 새마을금고 뒷문을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직원이 뒷문 앞에서 담배 피우는 광경을 보고 직원 출입구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통신수사를 통해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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