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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약물치료 안 받겠다" 버티다 재수감…첫 구속기소

송고시간2018-03-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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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행 사범, 출소일에 체포돼…검찰 "재범 위험성 제거 후 사회복귀"

성폭행범 "약물치료 안 받겠다" 버티다 재수감…첫 구속기소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법원이 명령한 약물치료를 거부하다가 출소하는 날 체포돼 다시 구속기소 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김경수 지청장)은 13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죄로 징역 5년을 살다가 출소한 신모(42)씨를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3년 징역 5년과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출소를 3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약물치료를 위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이감됐다.

감호소 측은 약물치료를 위해 약물 부작용 검사를 하려 했지만, 신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는 약물치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계속 거부할 경우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지만 신씨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5일 감호소에서 출소하는 신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튿날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약물치료 지시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처하는 범죄지만 검찰은 약물치료를 거부한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공주지청 관계자는 "성범죄자를 재범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역할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약물치료를 거부한 첫 사례이다 보니 엄정한 처리로 다른 유사 사건에서 재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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