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문 대통령, 대선 당일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로 납부

송고시간2018-01-19 20:3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일 속도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6월께 청와대에 문 대통령 앞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했다.

문 대통령이 탔던 차량이 대선일인 5월 9일 오후 8시 20분께 연희동 인근에서 속도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자택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향하던 도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문 대통령이 타던 차량이 문 대통령 명의로 렌트돼 있어서 통지서가 문 대통령 앞으로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받은 청와대 내에서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한 만큼 경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에 소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비로 과태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9일 개표방송에 참석하기 위해 홍은동 자택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월 9일 개표방송에 참석하기 위해 홍은동 자택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던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kj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