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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좋은 곳에 살지" 무시발언에 야구방망이로 대리기사 폭행

송고시간2018-01-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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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상해 혐의 40대에 징역 8개월 선고


법원, 특수상해 혐의 40대에 징역 8개월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좋은 곳에 사시지 그랬냐'며 자신을 무시한 대리기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한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자신과 다투던 대리기사 한모(28)씨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툼은 한씨의 무시하는 듯한 말에서 시작됐다.

김씨의 K5 승용차를 대신 몰고 온 한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김씨에게 "좋은 곳에 사시지 그랬냐,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블랙박스도 안 되고"라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

이에 김씨가 "왜 시비를 거느냐"고 따지자 한씨는 "일 대 일로 뜨자, ○○새끼, 때리지도 못할걸"이라며 맞섰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승용차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한씨의 왼쪽 팔목과 얼굴을 내리쳐 이마와 입술이 찢어지는 등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 있고 피해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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