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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장기 거주자, 25일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송고시간2018-01-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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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25일 시행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했다.

입법예고 기간 공인중개사협회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 민원인들이 소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국토부는 "재건축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8·2 대책 이후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부담을 느낀 장기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게 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21일에는 서울 강남 4구 15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이 4억3천900만원이며, 이중 최고액은 8억4천만원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재건축 시장을 더욱 압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돼 있어 대상이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25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요건 완화를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미리 써두는 경우도 최근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내건 시공사 선정 총회 부재자투표소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내건 시공사 선정 총회 부재자투표소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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