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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기분 나빠서" 경찰관에 행패 부린 3명 집유

송고시간2018-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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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법질서 확립 위해 엄벌 필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20∼30대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갑자기 기분 나빠서" 경찰관에 행패 부린 3명 집유 - 1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그의 후배 B(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또 다른 후배 C(2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경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유 없이 이뤄진 범행"이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과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변에서 D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A씨 일행은 음주단속을 위해 교통정리 중이던 D 경찰관이 눈에 띄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일부러 D 경찰관의 어깨를 세게 부딪쳐 시비를 걸고, 뒤이어 다가온 C씨가 D 경찰관의 발을 밟은 뒤 에워싸고 위협하다 다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행패로 D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검찰은 "모욕당한 공권력과 경찰관의 피해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며 이들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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