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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올린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취소'(종합)

송고시간2018-01-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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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정부는 김 의원실과 협의해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거짓·과장 광고를 올린 중개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수익형부동산 분양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분양형 호텔 등을 개별 분양하는 행태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업이 창업지원법 등에 중소기업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공모와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 심사기간을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고 리츠 신용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사모 리츠를 합병 등을 통해 공모 리츠로 전환하도록 리츠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구한다.

시장 수요에 맞춰 감정평가사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도 개선한다.

토지수용 대상 사업이 110개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국제 비교연구 등을 통해 보상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허위매물, 과장광고(CG) [연합뉴스TV 제공]
허위매물, 과장광고(CG) [연합뉴스TV 제공]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는 공인중개사 제재(CG)
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는 공인중개사 제재(CG)

[연합뉴스TV 제공]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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