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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못 모신다"는 딸에게 흉기 휘두른 90대 노인 실형

송고 2018년01월31일 18시28분

막냇사위 흉기로 찔러…법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촬영 박재만. 2015년 2월 25일 촬영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현관. 현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자신을 아내와 떼어놓으려는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는 막냇사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9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큰딸의 집에서 막냇사위 B(42)씨의 옆구리와 목을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큰딸과 막내딸이 자신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자, 막내딸의 뺨을 때리고 모자 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막내딸을 찌르려 했다.

이때 B씨가 현관으로 들어와 막내딸을 감싸자 A씨는 B씨의 옆구리와 목을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목 부위의 경동맥을 심하게 다쳐 중태에 빠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평소 막내딸의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수시로 때려 외손녀와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에 막내딸은 아버지를 어머니와 분리해놓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딸과 피해자를 탓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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