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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골목서 개고기 삶아먹다 제지받자 흉기 휘둘러

송고 2018년01월31일 21시54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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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쪽방촌에서 개고기를 삶아 먹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민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 골목에서 휴대용 버너로 개고기를 삶아 먹다가 쪽방촌 주민이자 청소 공공근로자인 노모(49)씨가 '취사하면 안 되는 곳'이라며 제지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배와 손을 심하게 다친 채 병원으로 실려 가 수술을 받았고,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는 다른 공공근로자 이모(52)씨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민씨는 사흘 전부터 돈의동 쪽방촌에 살기 시작했으며, 전날에도 같은 자리에서 고기를 삶아서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씨가 개를 직접 잡은 것은 아니고 개고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노씨가 사망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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