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50억대 중고차 강매조직…조폭 출신 본부장 징역형

송고시간2018-02-01 11:1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싸게 판매" 거짓 광고한 뒤 인수금 등 추가로 떠넘겨

중고차 판매(CG)
중고차 판매(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폭력조직 출신 40대가 50억원대 중고차 강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폭력조직원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게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중고차 강매조직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며 중고차 300여 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팀장급 중간 관리책이나 판매 사원(딜러) 등과 함께 '2015년식 그랜저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하겠다' 등 거짓광고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보고 찾아오는 구매자들에게 인수금 등을 추가 요구하며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폭력조직원 출신임을 내세워 다른 업체로 옮긴 딜러를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20여 개를 운영하며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매해 총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총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많은 공범과 함께 조직을 이뤄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중고차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중고차 업체에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