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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명령자 누군지 밝혀야"…5·18단체들 한목소리(종합)

송고시간2018-02-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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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조위 발표에 아쉬움 "특별법 제정해 조사권·수사권 갖고 규명"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당시 군의 대 시민 헬기 사격을 인정한 국방부 특조위 발표를 놓고 5·18 단체는 "사격 명령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18' 광주 도심서 낮게 나는 헬기 [5·18 기념재단 제공=연합뉴스]
'5·18' 광주 도심서 낮게 나는 헬기 [5·18 기념재단 제공=연합뉴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육군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고, 공군이 무장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정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목격자인 광주시민들의 증언을 확인한 수준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특조위 조사대로라면 사격 명령자 없이 사람만 죽은 셈"이라며 "쏜 부대나 지시자를 찾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도 "헬기 사격을 한 사람들을 찾아야 의미가 있다"며 "국방부 특조위가 조사권·수사권이 없어 심층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이번 발표로 특별법과 조사권·수사권이 있는 조사 주체에 의한 진상규명 활동이 꼭 필요함을 재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시민을 향한 발포가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계엄군의 주장과는 달리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에게 헬기 기총소사를 한 부분 등이 확실히 밝혀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1988년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당시 국방부가 '511 연구위원회'를 꾸려 5·18 기록을 왜곡하는 등 수많은 조작과 왜곡이 존재한다"며 "특조위가 이번에 확보한 62만쪽 분량 자료에도 조작된 군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향후 수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유족회 소속인 차종수 5·18 기념재단 연구소 연구원은 "고(故) 조비오 신부와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 헬기 사격 목격자 증언이 있었고 금남로 건물 옥상에서 2명이 죽고 무등극장 앞에서도 사람이 죽었다"며 "이들을 누가 죽게 한 것인지, 더 늦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전일빌딩 10층서 발견된 헬기 탄흔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전일빌딩 10층서 발견된 헬기 탄흔 [연합뉴스 자료사진]

5월 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특조위 조사에서 일부 공군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한 데 대해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위 활동에서는 진술 거부자나 거짓 진술을 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는 등 조사의 강제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긴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조사는 물론 시신 훼손 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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