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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농어촌버스 3월부터 1천원만 내면 탄다

송고시간2018-02-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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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오는 3월부터 경남 합천 농어촌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기준 1천원만 내면 탈 수 있다.

합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
합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

(합천=연합뉴스) 9일 경남 합천군청 군수실에서 하창환 합천군수(가운데)가 오는 3월 1일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운수업체 2곳과 협약을 하고 있다. 2018.2.9 [합천군 제공=연합뉴스]

합천군은 이런 내용의 단일요금제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9일 군수실에서 서흥여객·경전여객 측과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어른은 1천원, 청소년·어린이는 500원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기본요금 1천250원(어른)에다 이동 거리가 10㎞를 넘길 경우 1㎞당 116.14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이 경우 거리에 따라 많게는 5천100원까지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군이 보전한다.

운수업체들은 안전 운행과 운행 시간 준수, 친절 봉사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하창환 합천군수는 "주민들이 요금 부담 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교통복지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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