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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9명 부검…"정확한 사인 규명"

송고시간2018-02-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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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2시간 이내 사망자 일단 화재사로 분류"…시, 유족 측과 오늘 1차 보상 협의

화재 참사가 난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난 밀양세종병원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2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48명 중 9명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중간 수사발표에서 "9명에 대한 부검은 실제 화재사인지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다"며 "가검물 조사까지 하려면 최소 1∼2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전체 부검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을 하지 않은 사망자는 (의사 검안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사로 본다"며 "하지만 부검자 중 화재사로 인정되는 이들도 있겠지만, 빠지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 여부는 장례비, 보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찰·밀양시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는 부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밀양시는 현재 사망·부상자에 대한 장례비, 의료비, 보상비 지원 기준안을 마련해 유족 측과 본격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훈령 제36조에 따라 화재 현장 부상자 중 72시간 이내 사망자는 일단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72시간 이후 사망자는 부검결과에 따라 사인을 규명해 화재사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따라서 72시간 이후 사망자는 모두 유족 동의를 구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에 들어간다고 경찰과 시는 밝혔다.

시는 현재 마련한 보상 기준안을 토대로 이날 저녁쯤 희생자 유족 대표 측과 1차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 사망자 중 고령자이면서 조건이 비슷한 유족 측과 먼저 보상 협의를 한 후 이후 연령대별로 유족 측과 보상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가 마련한 기준안과 유족 측에서 제시하는 안을 듣고 병원 측이 수용하면 보상 합의를 종결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이 가입한 보험금, 병원 측의 보상(위로금), 도민 성금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병원 화재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화재 환자 등에 대해 먼저 요양급여를 지불했지만 추후 밀양세종병원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 측은 "병원 화재는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철저하게 원인자부담 원칙"이라며 "국비로 우선 병원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했지만, 나중에 그 액수만큼 병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 갚도록 한다"고 말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 참배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 참배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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