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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페이스북, 위치 등 개인정보 노출설정 위법"

송고시간2018-02-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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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소비자연맹이 소송 제기…"회원 실명 수집도 위법" 판결

독일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의 페이스북 로고 [EPA=연합뉴스]
독일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의 페이스북 로고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에서 페이스북의 회원 실명 수집과 일부 개인정보 노출 설정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주(州)법원은 사용자가 실명을 제공한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이 독일의 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보보호법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익명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서비스 동의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된 다섯 가지 가능이 기본으로 설정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지적한 사항에는 사용자의 위치를 대화 파트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점과, 검색 엔진이 사용자의 인터넷 링크 이용 기록까지 활용한다는 점이 포함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연방소비자연맹(Vzbv)이 '페이스북은 무료'라는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사용 금지를 요청한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일에서 페이스북 회원은 3천100만 명 정도로 전해졌다.

페이스북과 독일 당국 간의 소송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독일 당국은 사실상 독일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페이스북에 칼을 갈고 있는 분위기다.

연방카르텔청은 올해 초 페이스북이 외부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회원의 활동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충분한 동의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정보보호법에 이어 카르텔법까지 적용해 페이스북 견제에 나선 것이다.

또한, 독일은 올해부터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차별·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최고 5천만 유로(665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시행했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에서 인종차별적 발언과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페이스북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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