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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중형은 사필귀정…삼성 뇌물은 동의 어려워"

송고시간2018-02-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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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수천쪽 의견서 제출…"최종 결과까지 최선 다할 것"

법정 향하는 최순실
법정 향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2.1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삼성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검찰이 지난 최종 논고(구형과 함께 의견을 밝히는 것) 시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중형이 선고된 점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인정되고, 누구나 존재를 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등 오늘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 정의감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씨 사건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총 81건, 합계 수천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미르·K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 롯데 뇌물수수, SK 뇌물 요구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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